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3
- 공포
- 2025-03-1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조달'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신설하면서 해당 자격의 원활한 검정 시행을 위하여 검정 소관 주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으로 정하고, 검정의 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조달 분야 전문인력을 키우려고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새로 두고, 검정을 맡을 부처와 검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조달관리사 종목 신설
소관 부처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를 추가한다고 설명해요. 별표 1에 이 종목이 들어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서비스 분야)
변경 전
서비스 분야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가 없어요.
변경 후
'공공조달관리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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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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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기술자격
국가가 법에 따라 일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췄는지 검정해서 주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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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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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3
- 예고 종료2024-12-03
- 공포2025-03-1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