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9
- 공포
- 2022-10-27
- 시행
- 2022-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22년 5월 27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특수용접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훈련생의 응시기회 범위 명확화 규정 추가(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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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4
- 예고 종료2022-10-19
- 공포2022-10-27
- 시행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