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5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06호
개정이유 —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5개 자격 종목 신설 및 반도체설계기사 등 4종목을 폐지 및 기계설계분야 유사종목을 통합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보고기한을 조정하며, 검정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험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 가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시행결과 보고기한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에서 “다음 연도 1분기까지”로 조정제11조의2
- 나「국가기술자격 검정 부정행위 방지 대책(2018. 4. 19)」의 일환으로 “전자ㆍ통신기기 소지 및 신분증 미소지자의 시험응시 불허“ 명시별지5호, 별지5호의2 및 제6호 서식
- 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18.6.8)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검정 대상 종목 중「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분야의 주무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별표7
- 라
산업현장 수요에 따라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ㆍ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신발산업기사”,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기능사” 등 5개 종목을 신설하고, “반도체설계기사”, “메카트로 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등 4종목을 폐지하며, “기계설계산업기사”와 “치공구설계산업기사”를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별표2,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9
- 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개편에 따라 조리산업기사(한식ㆍ중식ㆍ양식ㆍ일식ㆍ복어) 자격종목의 명칭을 한식ㆍ중식ㆍ양식ㆍ일식ㆍ복어조리산업기사로,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를 기계조립산업기사로, 도자기공예기능사를 도자공예기능사로 변경별표2, 별표8, 별표19
- 바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개편에 따라 컨벤션기획사2급 등 53종목 시험과목을(필기ㆍ실기) 개편별표8
- 사
자격의 평가 내용과 직무분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물보호기사” 및 “식물보호산업기사”를 “24 농림어업” 직무분야 내 “243 임업” 중직무분야에서 “241 농업” 중직무분야로 변경하고, 산업계 등 요청에 따라 “세탁기기능사”를 “11. 경비ㆍ청소” 직무분야 내 “111. 경비ㆍ청소” 중직무분야에서 “19. 섬유ㆍ의복” 내 “192. 의복” 중직무분야로 변경별표2, 별표8
- 아산업현장의 수요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요구하는 지식ㆍ기술을 평가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시설원예기사 등 3종목 시험과목(필기) 변경별표8
- 자
현장실무 중심의 평가방법 개선에 따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보석디자인 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의 검정방법을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추가별표9
- 차산업현장 직무분석,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반영한 재료분야의 유사직무분야 확대(전자 추가)별표11의2
- 카TEPS 시험 기준점수 변경(최고점수 990점 → 600점)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변경별표11의4
- 타공군 군기술교육기관 변경에 따른 공군 전력운영병 교육과정을 군수 1학교에서 군수 2 교로 변경별표14
- 파자격검정 집행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필요한 시험위원 인원기준 변경별표15
- 하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미용사( 일), 미용사(메이크업), 조경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을 추가별표1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를 개선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며, 일부 종목의 시험과목 및 관리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5개 종목을 신설하고, 반도체설계기사 등 4종목을 폐지하며, 기계설계 분야의 유사 종목을 통합하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격 종목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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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변경 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변경 후
다음 연도 1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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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른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신설·개정되는 종목 중 일부는 2020년, 2021년, 2022년 등 각각 다른 날짜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또한, 폐지되는 종목의 자격 취득자는 기존 자격을 계속 보유하며, 특정 시점까지는 해당 종목의 시험을 실시한다는 경과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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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명형 자격
단순히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습득한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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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 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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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5
- 예고 종료2019-04-15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