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3
- 공포
- 2022-11-15
- 시행
- 202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8호
개정이유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이행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가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 가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지정 협의 등 연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한 시·도 사무의 특례시 특례 이양안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제14조
1)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부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가 해역 전체를 관할하는 경우,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 대신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권한 이양
소관 부처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가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 기존 시·도지사에게 있던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하여 자치분권을 확대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실시해역을 지정·고시해야 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해역을 지정·고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오염물질 총량규제
특정 해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관리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27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01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0
- 예고 종료2022-08-03
- 공포2022-11-15
- 시행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