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11-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10호
개정이유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반복 운영하는 경우 일괄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의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동일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4개월 동안의 활동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신고제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2항
-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조의2제4항
- 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변경 신고시 운영 및 보조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5항
- 라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시 활동참여자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상태 확인서의 파기 근거 마련안 제1조의3제2항
- 마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에 강사로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사전신고제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서류 파기 근거 마련 및 외국인 강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한 양식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반복되는 활동의 기간신고제 도입
장소와 내용이 같고 운영자나 보조자가 바뀌지 않는 동일한 활동이 반복될 경우, 당해 연도 첫 신고 후 4개월까지는 관련 서류를 매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소와 내용이 동일하고 운영자 및 보조자의 변동이 없는 반복 활동에 대해, 당해 연도 첫 신고 후 4개월까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적용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지 2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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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이 숙박을 하며 참여하는 수련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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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7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