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6-27 예고
- 입법예고
- 2022-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73호
개정이유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반복 운영하는 경우 일괄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의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동일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4개월 동안의 활동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신고제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2항
-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조의2제4항
- 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변경 신고시 운영 및 보조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5항
- 라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시 활동참여자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상태 확인서의 파기 근거 마련안 제1조의3제2항
- 마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에 강사로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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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일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4개월 동안의 활동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신고제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2항)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조의2제4항)
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변경 신고시 운영 및 보조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5항)
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시 활동참여자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상태 확인서의 파기 근거 마련(안 제1조의3제2항)
마.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에 강사로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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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8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3-06-30
- 시행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