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1-05-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75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지 또는 건축연면적의 소규모 변경 등을 변경등록 대상으로 포함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현행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 나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한 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포함 및 일본식 용어(흑판면→칠판면) 변경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나.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한 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포함 및 일본식 용어(흑판면→칠판면) 변경(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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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2
- 예고 종료2021-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