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9호
개정이유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사업시 수련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절차와 청소년 수련지구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규제의 재검토
– 제1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수련시설 설치
–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 제2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9조 및 별표4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별표5 과태료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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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재검토
- 제1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수련시설 설치
-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 제2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9조 및 별표4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 별표5 과태료 기준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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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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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5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