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9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17호
개정이유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폐지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看做)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5453호, 2018.3.13공포, 2018.9.1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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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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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9
- 예고 종료2018-05-29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