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8호
개정이유 — 최근 수련시설 내 하강레포츠(집라인) 등 모험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점검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운영 중 모험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수련시설 운영 중 모험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도록 개선(안 제6 조)
- 나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대상에 모험시설 추가안 제11조제3항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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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련시설 운영 중 모험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도록 개선(안 제6 조)
나. 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대상에 모험시설 추가(안 제11조제3항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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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5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