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0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38호
개정이유 — 수련시설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법률 제14068호, 공포일 2016.3.2., 시행일 2016.9.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입법 과정에서 미개정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는 주택단지의 규모 삭제제16조
-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업무를 활동진흥원에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교육 업무의 위탁
수련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업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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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주택단지의 수련시설 설치)
변경 전
주택 3천호 이상의 경우로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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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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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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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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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7-20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