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0
- 공포
- 2016-09-02
- 시행
- 201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38호
개정이유 — 수련시설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법률 제14068호, 공포일 2016.3.2., 시행일 2016.9.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난 입법 과정에서 미개정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방법 횟수 신설안 제8조의4
- ○지난 입법 과정에서 미개정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의 신청인 제출서류 인용조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수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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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서식의 인용 조항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사자 안전교육 세부 사항 마련
수련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고, 교육 방법(집합 또는 이러닝)과 횟수(매년 1회 이상)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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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 관련 법규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 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 종사자의 업무 내용과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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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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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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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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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7-20
- 공포2016-09-02
- 시행20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