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11-08
- 시행
- 2021-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35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사전신고 일정을 조정하고, 청소년수련원 설치·운영의 자율성 부여 및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실별 수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대한 사전 신고일 조정(30일 전 → 7일 전)안 제12조
- 나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실별 수용기준 조정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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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대한 사전 신고일 조정(30일 전 → 7일 전) (안 제12조)
나.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실별 수용기준 조정(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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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30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11-08
- 시행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