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1
- 공포
- 2020-11-20
- 시행
- 2020-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30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286호, 2020.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를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생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정비안 제13조
- 나생활관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범위를 정비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개별난방 시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체계에 맞춘 이용 범위 조항 정리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범위를 정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법령 체계에 맞춰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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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변경 전
법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에서 정한 청소년 외 연간이용자 수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변경 후
법 제31조제3항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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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시설 개선 기간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등록된 수련시설 중 개정된 기준(개별난방 시 경보기 설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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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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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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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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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2
- 예고 종료2020-08-11
- 공포2020-11-20
- 시행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