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9호
개정이유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제도를 보완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다른 재난 보험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하는 한편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참여에 따라 인력 및 예산 확보근거를 마련하고, 별표1의2 비고에 명시된 점검방법을 본문에 명시안 제11조
- 나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등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 상향안 제13조, 별표 2, 별표 3
1) 현행 보상한도는 2005년 법 제정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 보험금액과 약 2배 차이가 있어 보상금액 상향 필요.
- 다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33조의2제1항
- 라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비상연락장치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상향하고, 외국인 참여 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 상향
소관 부처는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다른 재난 보험에 비해 낮아 피해 구제가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사망 시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후유장해 등 상해급별 보상금액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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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절차 등)
변경 전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1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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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제13조제2항의 보험금액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 보험 가입자 중 보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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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해액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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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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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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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7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