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0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84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 위생점검”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470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 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 위생 점검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개정
-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 계획 승인과 관련한 협의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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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 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 위생 점검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개정)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 계획 승인과 관련한 협의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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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6-20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