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48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5211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2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
소관 부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위생점검과 종합평가를 통해 수련시설을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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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제2호 자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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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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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는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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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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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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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6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