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67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규모 확대 시에도 국가 R&D 투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수정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비율을 중소기업수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제협력의 활성화 및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추가하고자 함
- 가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추가안 별표 1
- 나연구비 사용용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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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추가(안 별표 1)
나. 연구비 사용용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안 별표 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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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1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