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9
- 공포
- 2023-01-19
- 시행
- 2023-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974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예외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안 제4조의2 신설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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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안 제4조의2 신설)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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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9
- 예고 종료2022-08-29
- 공포2023-01-19
- 시행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