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6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7호
개정이유 — 시장ㆍ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지역별 이용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량전철 도입에 대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등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단순 인구수에서 동 수단 주 이용대 상자인 1ㆍ2급 등록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나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1개 차량당 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수의 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 다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개선 불필요한 항공기 외부행선지 표시조항 삭제하고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위치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버스정보 조회버튼 및 음향신호기 조작버튼 높이 규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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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단순 인구수에서 동 수단 주 이용대 상자인 1ㆍ2급 등록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1개 차량당 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수의 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다.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개선
불필요한 항공기 외부행선지 표시조항 삭제하고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위치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버스정보 조회버튼 및 음향신호기 조작버튼 높이 규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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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5
- 예고 종료2010-04-26
- 공포2010-06-30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