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6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6호
개정이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증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함.
- 가
인증대상지역의 세부내용을 규정 다른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지역, 읍ㆍ면ㆍ동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을 인증대상 지역으로 규정함.
- 나
인증표시 방법을 규정 인증표시 도안 및 인증표시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함.
- 다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모유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이 설치 될 수 있는 철도역사 등 7개 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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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증대상지역의 세부내용을 규정
다른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지역, 읍ㆍ면ㆍ동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을 인증대상 지역으로 규정함.
나. 인증표시 방법을 규정
인증표시 도안 및 인증표시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함.
다.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모유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이 설치 될 수 있는 철도역사 등 7개 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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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5
- 예고 종료2010-04-26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