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5
- 공포
- 2023-05-30
- 시행
- 2023-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6호
개정이유 — 국가와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됨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이동지원센터 등의 지원안 제1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비 및 유지관리비, 운전원 인건비, 예약·배차시스템 운영비,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나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방법안 제14조의3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24시간 상시 운행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운행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을 사전 예약 등의 방법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이동지원센터 등의 업무안 제14조의4 신설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및 운전자 관리 등으로 정하는 한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예약 신청 및 관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등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비 및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하거나 유지관리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이동지원센터 등의 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비, 유지관리비, 운전원 인건비, 예약·배차시스템 운영비,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도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기관이나 단체는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해당 법령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이나 이동 수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1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1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0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5
- 예고 종료2023-02-15
- 공포2023-05-30
- 시행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