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62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업무 위탁기관 신설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신설
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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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 위탁기관 신설(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신설)
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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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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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