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0
- 공포
- 2025-01-14
- 시행
- 2025-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 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교통복지지표의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 및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세버스 운전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게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범죄 경력 결격기간과 조회 절차를 정하며, 교통복지지표 조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 구체화
법에서 정한 교육 의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변경 전
현행 시행령에는 이 조문이 없어요(신설 행).
변경 후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이라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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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되, 제23조(교통복지지표) 개정규정만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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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처럼 휠체어를 탄 사람 등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히 운행하는 차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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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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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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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2-10
- 공포2025-01-14
- 시행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