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09-03
- 시행
- 2024-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24호
개정이유 — 장애인을 위한 보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그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 대상 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재 대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세부 양태 규정안 제14조의7
- 나장애인을 위한 보도 이용 방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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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재 대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세부 양태 규정(안 제14조의7)
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 이용 방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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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4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09-03
- 시행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