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26
- 시행
- 2024-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은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3. 5. 24 선고, 2019헌마1234)의 취지를 반영하여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서 승차정원 25인 이하 승합자동차로 확대하고,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여객시설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별표 1)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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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8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26
- 시행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