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0
- 공포
- 2025-01-17
- 시행
- 2025-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 20038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방법 및 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택시·버스 운전자 등에게 의무화된 교육의 횟수·시간·내용·방법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기준 신설
택시운수종사자 등이 받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통약자 이해, 법과 제도, 응대요령, 비상상황 대처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변경 전
교통사업자 교육은 1회, 교육시간 4시간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은 연 1회, 2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통약자의 정의·유형, 관련 법과 제도,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대처 방법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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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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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운행하는 특별한 차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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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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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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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2-10
- 공포2025-01-17
- 시행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