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1
- 공포
- 2021-06-23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201호
개정이유 — ㅇ 교통약자법 개정(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의견 확인 신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경우 기준적합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 신설하고자 함
- 가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제1항 신설
- 나
의견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는 기준적합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2조의2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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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이동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제1항 신설)
나. 의견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는 기준적합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2조의2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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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9
- 예고 종료2021-03-31
- 공포2021-06-23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