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5
- 공포
- 2023-01-19
- 시행
- 2023-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를 상향하는 한편,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할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자 함
- 가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안 제5조제1항 개정
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행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수를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로 규정
- 나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안 제6조제1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할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제6조제1항제1호(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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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안 제5조제1항 개정)
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행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수를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로 규정
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안 제6조제1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할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제6조제1항제1호(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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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05
- 예고 종료2023-02-15
- 공포2023-01-19
- 시행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