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5
- 공포
- 2022-08-30
- 시행
- 2022-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59호
개정이유 —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기금 투자풀의 당일설정·환매 허용안 제77조, 제255조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하여 MMF 또는 예금에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 나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개선제80조제1항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으로 SOC 관련 SPC에 투자하는 펀드와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
- 다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제81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시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자산운용한도 위반시 해소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 라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88조
성과보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허용하고 단위형 집합투자기구에 성과보수 수령시 성과 산정을 위해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 마자산운용 책임성이 강화된 펀드의 소규모펀드 공시의무 완화제93조제3항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소규모펀드 판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바K-OTC 진입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의무 완화제118조의16제3항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반기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바,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 사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209조, 제211조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 의무를 법령에 반영하면서,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펀드 등록시 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 아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209조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초과할 경우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령에 반영
- 자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제217조, 제229조제2항
비활성화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증권형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펀드 종류 등의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차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80조,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화로 납입·운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 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
- 카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제243조제3항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상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 타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확대제271조의20
산업은행·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정책적 목적(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간접투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완화
- 파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등록 허용제304조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위임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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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5
- 예고 종료2022-08-05
- 공포2022-08-30
- 시행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