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5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시(’22.6.29 시행)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13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지식서비스업의 업종의 범위와 면제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규정안 제10조제5항
지식서비스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13개 업종으로 설정하고, 면제요건을 동업종(13개)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한정 * 「기초연구법」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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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규정 (안 제10조제5항)
· 지식서비스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13개 업종으로 설정하고, 면제요건을 동업종(13개)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한정
* 「기초연구법」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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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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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6
- 예고 종료2022-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