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5
- 공포
- 2006-03-23
- 시행
- 200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이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요건을구체화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2005.12.23. 공포, 법률 제77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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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6
- 예고 종료2006-02-15
- 공포2006-03-23
- 시행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