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59호
개정이유 —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및 창업기업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창업 인정 범위를 개편하며,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의 구성 기능의 구체화 및 창업기업 부담금 신청 절차 개선 등 창업지원 효율화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영 제5조의8, 9
① (구매 목표비율) 창업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과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 기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의 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의 평균치를 기본으로 하여, “8%”를 구매목표 비율로 설정 * 공공구매 목표비율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물품 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1% ② (창업 확인절차) 확인서 유효기간 (3년)을 정하고, 창업확인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기간 및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구체화하고, * (유효기간) 중소기업 1년, 여성기업 3년, 장애인 기업 3년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위한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및 확인절차 상세사항의 고시 위임 등 규정
- 나창업 범위 명확화 및 확대영 제2조, 제3조
① (창업범위) 개념이 불명확한 ‘사업승계’를 삭제하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승계 방식의 사업 개시 형태를 명확하게 제시 * ① 상속 증여로 사업 개시, ② 개인사업자가 지분소유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로 법인 설립, ③ 법인이 최대출자자이면서 지분 30% 이상 소유하는 타법인 설립
– 폐업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이 아닌 현행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해, 폐업후 창업 인정기간 (3년, 부도 파산은 2년) 설정
–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변경 ② (사업개시일 명시)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자 및 조직형태 변경 전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변경후 기업의 창업일로 의제
- 다창업지원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구체화영 제8조의2, 3
① (구성) 구성인원 확대 (20 → 25명),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의 공무원 및 창업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 지정 ② (기능) 협업 방안 (사업) 마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부처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기능에 포함
- 라기타 사항영 제29조의2, 제32조 및 규칙 제2조, 제18조
① (절차 간소화)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시장ㆍ군수 등이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여러 부담금 부과기관에 일괄 신청 ② (업무위탁) 창업진흥원에 창업기업 확인 업무 위탁을 위한 근거 ③ (사업분리 요건 삭제) 시행령에서 창업의 범위에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 삭제 ④ (행정정보 이용)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행정정보 이용사업으로 추가하고 창업기업 확인을 행정정보로 등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맞춰 창업 범위와 확인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창업 인정 범위 확대 및 명확화
모호했던 '사업승계' 개념을 삭제하고, 상속이나 증여 등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폐업 후 일정 기간(3년 또는 2년)이 지난 뒤 재개하는 사업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창업의 범위)
변경 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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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규제 영향
이 안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취소일로부터 1년(또는 사안에 따라 3~6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되는 등의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와 연계하여 약 2백만여 개의 창업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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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등에서 창업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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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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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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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3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