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4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창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방법, 창업진흥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안 제5조의5
1) (현황) 창업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운영내용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신설되는 법령 제4조의5에 근거하여 창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조사내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3) (기대효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현황파악 및 통계작성을 위한 근거규정 명확화
- 나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안 제5조의6
1) (현황) 현재 창업진흥원이 창업사업 공고, 신청, 정보제공 등을 종합ㅂ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종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업무, 정보제공, 통계관리 등의 근거 규정
3) (기대효과) 창업진흥원이 종합관리시스템을 총괄하며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 가능
- 다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안 제29조
1) (현황) 맞춤형 창업교육 및 정보제공 수요 증가, 근거 부족으로 창업 관련 학술연구 실적 미흡 등 창업진흥원
2) (개정내용) 학술연구용역, 교육, 출판 등 창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의 범위와 업무를 규정
3) (기대효과) 창업분야의 민간 수요 대응, 우수한 창업정보 제공, 창업진흥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기대하고 향후 효율적인 창업정책 개발에 기역할 것으로 기대
- 라조문수정, 업무의 위탁 등안 제32조, 제5조2항6호, 제32조의2
1) (현황)
2) (개정내용) 개정되는 법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에서 ‘창업진흥원‘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종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창업진흥원이 위탁수행하는 근거 마련
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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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4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