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00호
개정이유 —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영 별표2
① 창업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기업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 보고(법 제9조의5) 하도록 하고,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50조)
–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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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범위와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창업 범위 판단 기준 명확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모호했던 '사업승계' 개념을 삭제하고, 상속·증여나 법인 전환 등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창업 여부를 더 명확하게 판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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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창업의 범위)
변경 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며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변경 후
상속·증여로 시작한 경우나 특정 지분 요건을 갖춘 법인 설립 등 구체적인 사례를 구분하고, 동종 업종 판단 시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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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에 따른 창업자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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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류한 단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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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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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7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