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4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창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방법, 창업진흥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안 제5조의5
1) (현황) 창업의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창업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세부 운영 내용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신설되는 법령 제4조의5에 근거하여 창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조사내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3) (기대효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한 세부 운영내용의 명확화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창업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 나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안 제5조의6
1) (현황) 창업사업 공고, 신청,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불충분
2) (개정내용)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 사업관리, 정보의 제공·관리 등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
3) (기대효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창업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창업정보 탐색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 다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안 제29조
1) (현황) 창업진흥원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수행관련 세부사항 미흡한 실정
2) (개정내용) 학술연구용역, 교육, 출판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업무를 규정
3) (기대효과) 창업진흥원 축척 창업정보가 민간(수요자)에게 제공되고, 창업진흥원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며 우수한 창업정보망 구축으로 효율적인 창업정책 개발 가능
- 라조문수정, 업무의 위탁 등안 제32조, 제5조2항6호, 제32조의2
1) (현황) 법령의 개정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 관련조문 정비하고, 종합관리시스템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개정되는 법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에서 ‘창업진흥원‘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종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창업진흥원이 위탁수행하는 근거 마련
3) (기대효과) 종합관리시스템 업무위탁의 근거를 명확화하여 창업진흥원에서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창업 실태조사와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범위와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기준 마련
창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기업형태, 인력, 기술 등)과 방법(전자적 방식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창업자의 일반 사항, 경영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조사계획 사전 고지, 전자적 방식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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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19. 10. 24.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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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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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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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6
- 예고 종료2019-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