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7
개정이유 —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정부 지원 중복 수혜를 위한 의도적인 폐·창업 방지라는 규정의 취지와 신속한 재창업 유도라는 정책 목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창업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937호,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된 이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21293호, 2025.12.30. 공포, 2026.7.1. 시행)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함
- 나고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1) 창업 제외사유 해소를 규정한 제2조제2항의 세부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다중복 규정 삭제안 제27조제1항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유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정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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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5
- 예고 종료2026-05-26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04
- 차관회의2026-08-16
- 국무회의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