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1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환수규정을 신설(’23.9.14 공포)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환수 사유를 규정하고, 창업범위, 지역전담기관의 세부 지정절차의 고시로 위임하는 규정 및 창업기업 확인업무를 지방청으로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창업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 제1항 제4호
“법인인 중소기업자”를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법인의 임원의 주식만 합산
- 나지역창업전담기관 세부 절차 위임 규정 신설안 제27조 제3항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세부 지정 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위임
- 다
창업기업 확인 등의 업무를 지방청, 창업진흥원에 위임(안 제38조 제1항, 제2항)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운영, 창업기업 제품의 정보 제공 등의 업무는 창업진흥원에 위임안 제38조
- 라환수 사유별 기준 마련안 제40조 제1항 제4호, 별표4
환수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4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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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 범위의 명확화 (안 제2조 제1항 제4호)
· “법인인 중소기업자”를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법인의 임원의 주식만 합산
나. 지역창업전담기관 세부 절차 위임 규정 신설 (안 제27조 제3항)
·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세부 지정 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위임
다. 창업기업 확인 등의 업무를 지방청, 창업진흥원에 위임(안 제38조 제1항, 제2항)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고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운영, 창업기업 제품의 정보 제공 등의 업무는 창업진흥원에 위임
라. 환수 사유별 기준 마련 (안 제40조 제1항 제4호, 별표4)
· 환수사유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4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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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6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4-02-27
- 시행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