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7
- 공포
- 2023-02-07
- 시행
- 2023-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54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22.10.18 시행)에 따른 법 인용조항의 수정 및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 창업진흥원에 참여제한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변경시 필요한 범죄경력자료의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안 제3조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정
- 나법 인용조항(부담금면제) 수정안 제10조
시행령 상 법 인용조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개정
- 다창업사업 참여제한 업무의 창업진흥원 위탁 근거 규정안 제38조
창업진흥원 위탁 업무에 참여제한 관련 업무 추가
- 라중소기업 상담회사 민감정보 처리(범죄경력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41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 개념의 명확화(안 제3조)
·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정
나. 법 인용조항(부담금면제) 수정(안 제10조)
· 시행령 상 법 인용조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개정
다. 창업사업 참여제한 업무의 창업진흥원 위탁 근거 규정(안 제38조)
· 창업진흥원 위탁 업무에 참여제한 관련 업무 추가
라. 중소기업 상담회사 민감정보 처리(범죄경력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41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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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0
- 예고 종료2022-11-17
- 공포2023-02-07
- 시행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