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9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63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추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과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업 모델 또는 회사 형태의 변화가 빈번한 창업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이에, 설립 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ㆍ확대하여,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 승계안 제2조제2항제2호
1)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 후의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나창업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안 제3조제2항
1)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회사 형태를 바꾼 창업기업이 지위를 이어받고, 설립 때 창업에서 빠진 중소기업도 사유가 없어지면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사 형태를 바꿔도 창업기업 지위 승계
창업기업인 법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바꾸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변경 후 법인에 넘기면, 변경 후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회사 형태를 바꾸는 경우를 고려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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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창업기업 지위 승계)
변경 전
창업기업인 개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 법인에 기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에만 법인이 지위를 승계함
변경 후
승계 사유를 각 호로 나눠, 제1호에 기존 개인→법인 전환을 두고 제2호에 「상법」상 법인이 회사 형태를 바꿔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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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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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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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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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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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0
- 예고 종료2025-09-29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