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2025-03-11
- 시행
- 2025-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17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2년 이내에는 법적으로 창업이 인정되지 않아 실패 기업인의 재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재창업 전 고의부도, 부당해고, 분식회계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폐업한 “성실경영실패자”의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종 재창업 시에도 법적으로 창업을 인정하여 실패 경험을 자산화할 수 있게 하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 가창업 인정 범위의 확대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개정
1) (현황) 현행 법령상 고의폐업과 창업을 반복하여 정부창업지원을 연달아 수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하여야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2) (개정내용) 성실경영실패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 후 2년 내 동종업종 재창업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
3) (기대효과) 성실경영실패자의 창업을 인정하여 정부 창업지원 수혜가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 환경을 개선하고 실패가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2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2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6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2025-03-11
- 시행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