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32호
개정이유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수질검사는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 제조제품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 강화안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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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 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처리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로 지정
- 나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방류수수질검사 대상 확대안 제32조제1항, 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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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준공검사 후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방류수수질검사를 하고 있어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 설치 시 초기 개선을 위해 처리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방류수수질검사를 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68조, 별지 제39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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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기록해야 할 운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효과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우므로 시설운영에 있어 중요사항(가동시간, 오수배출량, 약품투입량 등)을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함
- 라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관리 강화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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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일부업종(35개)에서 폐수배출시설 전(全) 업종(82개)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업종 구분 없이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마성능검사의 방법 개선안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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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사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영 별표 6 비고 제3호 각목에 따른 대표시설 외의 시설은 대표시설의 성능검사 결과와 서면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심사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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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