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2021-02-01
- 시행
- 202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232호
개정이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조정(’19.1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업무 조정안 제56조
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당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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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기관의 변경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기존의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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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변경 전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법 제52조 제4항 후단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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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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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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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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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2021-02-01
- 시행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