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2022-01-06
- 시행
- 202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704호
개정이유 —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됨에 따라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측정·기록을 위해 측정 항목 및 분석방법과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된 법률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 및 수질 측정ㆍ기록 방법안 제11조, 별표 5의2, 별지 제3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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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하여 보존하도록 의무화에 따라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 항목 및 분석방법 등을 별표 5의2와 같이 정하고, 측정결과는 별지 제3의2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함
- 나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절차 마련안 제13조의8,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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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리대행업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마련
- 다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 마련안 제14조의7,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4호의8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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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신설
- 라배수설비 신고자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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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신고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하는 규제 완화에 따라 증가한 하수의 수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 대상을 규정
- 마행정제재 가중처분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5의3종전 별표 5의2
, 별표 5의4(종전 별표 5의3), 별표 10,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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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분의 횟수 산정시 기간 산정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가중된 처분기준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
- 바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안 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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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반영
- 사하위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
- ㅇ「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인용된 법률 조문 등 정비안 제23조제1항
- ㅇ
인용된 타 법령의 조문 및 알기 쉽게 자구 등 정비(안 제13조의7,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23조, 제77조, 별표 제5의4 제2호사목, 별지 제4호의7서식, 별지 제4호의9서식, 별지 제31호서식)안 제1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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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9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2022-01-06
- 시행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