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1
- 공포
- 2007-09-27
- 시행
- 2007-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98호
개정이유 —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 월27일 전부개정ㆍ공포되었고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하수처리능력 5천㎥이상으로 하고, 이 시설에서 재이용하여야하는 수량을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
- 나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에 따른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로 정함.
-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 의무 대상을 하수처리구역 안ㆍ밖을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처리구역 밖에 정화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증축(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량이 1일 2㎥이상 증가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전체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2배 이내까지는 처리시설 증설을 면제하되, 찌꺼기(오니) 청소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함.
- 라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 (1)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이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비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에 제조 제품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토록 함.
- 마
법률에서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과징금 부과금액이 상향조정(2천만원→3천만원)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함.
- 사
개인하수처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처리용량 50㎥미만으로 정함.
- 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의 재질및 성능검사 중에 실효성이 적은 사후검사는 폐지하고, 사전검사만 받도록 함.
- 자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함.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 및 타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술관리인 고용(또는 전문업체 위탁관리)의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1) 기술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1일 오수처리용량 1일 200㎥(정화조는 2천인용)이상에서 1일 50㎥(정화조는 500인용)이상으로 강화함. (2)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오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정화조에 대해서도 기술관리인 고용의무를 면제함.
- 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요원, 분뇨관련영업자의 기술인력 등으로 신규 채용된 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채용 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
- 타
지역실정 및 유역계획에 적합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장(특·광역시장 제외)ㆍ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1
- 공포2007-09-27
- 시행200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