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8
- 공포
- 2023-06-28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31호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 등 제출안 제1조의5 신설
- ○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주기 명확화안 제68조제1항제2호·제2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관리인의 경우 매일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환경부령 제1008호, 2022. 12. 9 공포, 2022. 12. 11. 시행)하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주 1회 이상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명확화 함
- 다가중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별표5의3 제1호다목, 별표5의4 제1호다목, 별표10 제1호다목, 별표15 제1호다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하수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 및 계획 제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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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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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관리청
도시나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모아 처리하는 공공하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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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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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9
- 예고 종료2023-04-18
- 공포2023-06-28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