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32호
개정이유 — 바닷물의 염성분을 포함한 폐수를 연안 또는 항만에 방류할 경우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유사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도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1
- ○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 명확화,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염분 때문에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을 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지금은 염을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으로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넓게 정의해요. 개정안은 바닷물의 주성분인 Cl-, Na+, SO42-, Mg2+, Ca2+, K+ 6종의 이온으로 분명하게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6호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변경 전
기준 초과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으로 만들어지는 화합물)으로 증명되고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변경 후
기준 초과가 예측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염은 바닷물의 주성분 6종 이온(Cl-, Na+, SO42-, Mg2+, Ca2+, K+)으로 정해요.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고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독성 영향이 없어야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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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정과 공장 등에서 나온 하수를 모아 깨끗하게 처리하는 공공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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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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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5
- 예고 종료2025-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