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7호
개정이유 — 피뢰설비,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환경설비(탈황ㆍ탈질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등 안전관리 사각시대를 보완하고, 공사계획 인가(신고)서류 감축과 전기차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가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안 제2조제7호, 안 별표1
(현행)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띠라 위험장소, 건축물 등에 설치근거 규정 → (개정)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피뢰설비의 용어 신설 및 안전성 확인
- 나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 (개정)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 다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보조 검사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 라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안 별표4
(현행) 수전설비 → (개정) 수전설비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
- 마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안 별표4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개정) 충전기를 포함한 설비 전체 정기검사
- 바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안 별표4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 (개정) 터빈, 보일러, 공해방지설비, 발전기 계통
- 사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안 제25조 제3항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 (개정) 자가용충전소 120개소
-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10의 장비보유 의무화
- 자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안 별표 9
(개정) 저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 차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안 별표11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 카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안 별표 11, 별표12
(신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등 시공안전교육 추가 및 이론교육 → 온라인 교육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피뢰설비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다양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뢰설비 및 고압 설비 관리 강화
낙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피뢰설비를 공사계획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위험성이 높은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와 환경설비(탈황·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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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피뢰설비에 대한 정의가 없음
변경 후
"피뢰설비"란 벼락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시설 또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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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기검사 대상 및 기간
환경설비(탈황, 탈질)가 포함된 발전설비의 경우 부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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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뢰설비
벼락(낙뢰)이 떨어졌을 때 건물이나 전기 설비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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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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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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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2
- 예고 종료2022-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