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6-29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9
개정이유 —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소의 태양광·전기설비계통(4년 이내)과 부지·구조물(2년 이내)의 정기검사 주기를 조정·통합(4년 이내) 관리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시기를 기존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규정 (안 제8조제4항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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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3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6-29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