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1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6호
개정이유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와 자료 제출 또는 협력 요청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나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기준 규정안 제7조
- 라전기판매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용전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마야간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0조
- 바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사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정보 공개대상 및 방법,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아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자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차재난예방점검 비용 등 안전공사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카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 타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 파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의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 하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촌민박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전기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기안전 점검 대상 확대
농어촌민박과 전기차 충전시설이 화재나 감전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 시설들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변경 전
현재는 법령에 따라 특정 시설들을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점검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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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특례 조항
부칙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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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일반 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기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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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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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02
- 예고 종료2021-01-11
- 공포2021-03-30
- 시행2021-04-01